`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추가` 축산물위생관리법 통과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규정 신설 및 허위·과대광고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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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규정을 추가하고,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과대광고와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의 벌칙조항을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박민수 의원, 김명연 의원,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규정을 신설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정 위반 규정 강화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처벌 강화 등 3가지다.

특히 소비자의 위생검사와 관련하여, 향후 축산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축산물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안 제19조의2).

또한,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안 제32조, 제45조).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추가` 축산물위생관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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