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젖소 MRT, 연 4회로 축소 조정
젖소 송아지에 어미 소 MRT 결과 유효기간은 4개월로 연장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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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예찰 체계가 개편되면서 젖소 MRT 검사 횟수가 축소됐다.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를 젖소 송아지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4개월로 연장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4월 14일(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브루셀라 예찰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한·육우 대상 일제검사와 젖소 MRT 검사를 위험도에 기반해 축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개월령 한·육우 암소 105만두에 실시하던 일제 채혈검사는 감염 부재 증명을 위한 통계예찰과 고위험 지역 대상 목적예찰로 변경됐다.
아울러 젖소 원유 대상 MRT 검사는 분기별 1회씩 총 4회로 축소됐다. 대신 젖소 송아지를 거래할 때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사육 소에서 결핵과 브루셀라증 발생 건수는 각각 1,117건과 48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브루셀라증 발생은 없지만 결핵은 104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도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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