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운영되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올 1월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최근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재발방지와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장된 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에 설치된 가축방역상황실은 유지할 것”이라며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등은 일반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대책기간 연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해에도 연장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H7N9형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2013년 5월 7일 평양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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