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감염 우려 육류 1.8톤 리콜사태
30개월령 이상 도축우 일부에서 신경조직 제거 기록 없어
등록 2014.06.13 11:49:1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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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감염이 우려된 쇠고기 약 1.8t(4,016파운드)가 리콜됐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12일 “미주리주(州) 육가공업체에서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신경조직을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USDA)는 30개월령이 넘는 소를 도축할 때, 배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을 포함한 신경조직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식품안전검사청 조사결과 프루트랜드 아메리칸 미트社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 도축된 일부 소에서 해당 신경조직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없어, 안전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자 리콜을 명령한 것. 해당 육류 제품은 뉴욕시와 코네티컷 주, 미주리주 캔자스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美 식품안전검사청 관계자는 “해당 소들 모두 도축 전 검사를 받았고, 광우병과 관련된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리콜을 국민보건 상 위험성이 적은 ‘클래스2’로 규정했다.
미 농무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는 각 식당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무부 지침에 따라 리콜 대상 식당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육류를 섭취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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