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백신 접종기피 농가 단속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 강화
등록 2014.06.18 15:28:1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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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가 “구제역 예방접종 점검을 강화해 과태료 처분 등 방역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후 ‘백신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려면 철저한 예방접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4년 상반기, 도내 18개 시∙군 양돈농가 781개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29%인 226농가에서 항체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역담당 공무원을 현장투입하여 항체가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백신접종요령을 교육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를 개정해 돼지 육성돈 항체가 저조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백신접종을 기피해 항체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추가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향후 ‘예방접종 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통한 80% 이상 방어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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