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단속
294개 양식장 대상..미승인∙무허가 의약품 사용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록 2014.06.25 10:45:0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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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수면 양식장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품사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류질병이 다발해 항생제 남용문제가 증가하고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 도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 23명을 구성해 21개 시군 294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수거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게 된다. 또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수 경기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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