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구제역 발생농가 돼지 692두 살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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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방역당국이 24일 구제역이 확진된 의성군 비안면 양돈농가의 돼지 692두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6개 돈사 1,500두 규모인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중 임상증상을 나타낸 3개 돈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현행 구제역 방역지침은 국내 백신 접종 혈청형 구제역이 발병할 경우, 항원이 분리되거나 임상증상을 나타낸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백신 접종 혈청형 중 하나인 O형이다.

당국은 이번 살처분에서 제외된 나머지 동거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한 후 임상증상이 확산되지 않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24일 의성군청을 방문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 접종 혈청형인 만큼 확산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생농장 주변 및 타 지역에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성군, 구제역 발생농가 돼지 692두 살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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