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던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가..예견된 재발
부작용 논란으로 백신 기피..사서 구입기록만 남기고 버려버리는 농가까지
올해 들어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제역 재발이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부작용을 문제 삼은 양돈농가가 백신접종을 꺼리면서 구제역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72%였던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은 이후 계속 감소해 4월에는 50.9%를 기록했다. 현행 구제역 백신의 돼지 항체 형성능을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절반에 그치는 것이다.
양돈농가가 이처럼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시 접종부위인 목심에 화농이 자주 발생해 출하 시 피해가 있다는 것. 한 양돈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접종 이전 평균 4.2%였던 이상육 발생비율이 접종 이후 크게 증가해 2013년 49.1%를 기록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정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농가는 전국 170여 곳.
도축장에서 출하 돼지 중 일부를 골라 항체가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농가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백신 정책 초기 돼지에서의 항체 형성 능력 논란이 이어지자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에 따르면, 비육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율이 60%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예방약 구매내역과 접종기록이 있으면 제외된다.
접종기록인 예방접종 실시대장이나 확인서는 농가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결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기란 애초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농가의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린다.
구제역 재발 전인 지난 달 만난 한 양돈전문가는 “자부담 50%로 농협에서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대규모 농가의 경우, 아예 구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사긴 사되 접종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곳도 있다”면서 “구제역 사태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