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경남으로 확산됐다. 경북 의성, 고령에 이어 올해 3번째 발생이다.
6일 경남 합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긴급대응에 나섰다. 경남 방역당국은 7일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6일 오후 합천군 적중면 양돈농가(1,356두 사육)가 ‘사육 돼지 90두에서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등 증상을 보인다’며 관할 축산진흥연구소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간이검사를 실시한 돼지 6두가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고, 가축방역관 현지 확인 결과 돼지 121두에서 임상증상이 파악됐다.
경남 방역당국은 6일 오후 증상을 보인 돼지 121두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시작하는 한편, 구제역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살처분은 7일 새벽 4시경 마무리됐다.
경남 방역당국은 도청 가축질병예방담당사무관을 합천 방역대책본부에 주재관으로서 파견, 신고농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농가 반경 500m 내(오염지역)에는 소 농가 1개소와 양돈농가 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반경 3km내(위험지역)에는 214개 농가에서 소 3,393마리를 사육 중이다. 당국은 오염지역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 217개소에 대한 긴급 구제역 혈청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남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농가별 백신접종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백신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축산정책자금지원 배제 등 강력 처벌하고 미접종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