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이 12일 돼지고기이력제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와 관련해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알아야 할 이력관리요령과 전산신고 방법 등을 소개하고 전산시스템 신고 시연회를 실시했다.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이력제 본사업은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개체별로 번호를 부여한 쇠고기이력제와는 달리 돼지고기이력제에서는 양돈농장 별로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농장은 출하돼지의 엉덩이 부위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하내용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하면, 도축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이력번호를 발번한다. 이후 지육 및 포장육 유통 경로는 이력번호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이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접 종사자들이 이력제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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