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고 있다.
11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소재 2개 양돈농가의 돼지 26마리를 검사한 결과 16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돼지열병 항체가 야외 혹은 백신 바이러스 중 어느 것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서귀포시 양돈농장 2개소에서 백신 바이러스 유래 항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7개 농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지만 오염사료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지난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한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중단했다. 국내 타 지역은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제주도로의 외부 돼지 반입을 금지한 만큼 이론상 백신 항체도 검출될 수 없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애월읍 농장 모두 돼지열병 증상이 없어 백신 바이러스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항체 검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대응팀을 구성해 정기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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