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N8형 AI가 전남에서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보다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는 한편, 국경검역 강화, 중앙방역점검반 확대,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방역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 영암에서 H5N8형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과거 AI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한다. AI 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2배로 확대하고, 가금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의무를 부여해 이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백신접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육돈 농가에 대한 접종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비육 위탁 농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백신항체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백신 미접종 농가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게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및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예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여행을 삼가하고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