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제37차 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오형수 학회장은 가축위생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현안으로 (가칭)동물위생연구원법 입법과 도계검사 공영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를 예로 들었다.
현재 시∙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시·도 방역위생기관(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연구소 등)은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타 조직에 비해 조직규모나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방역위생업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규정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
오 회장은 “현재 학회와 대한수의사회, 정부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본격적인 입법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계검사 공영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계장의 검사업무가 기존 도계장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지자체 위생담당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다.
1일 평균 도축수를 기준으로 8만수 이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5만수 이상은 2015년 1월 1일, 5만수 이하는 2016년 1월 1일자로 이관된다.
문제는 도계장으로 검사관을 파견해야 할 시·도 방역위생기관에 그에 따른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인 채 업무만 추가된 꼴이다. 법에 규정된 도계장 검사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업무에 투입될 기존 인력을 빼서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오 회장은 “대규모 도계장이 위치한 전남, 전북 등지에서는 이미 공영검사가 시작됐고, 충남에도 단계적으로 9명의 검사관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원책은 미비하다”며 “안전행정부나 지자체 인사담당기관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반응에 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오 회장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구제역과 함께 AI도 검사업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며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기관에는 혈청형 검사 등 현재 검역본부에게 집중된 검사기능 일부를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