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11월 이후 겨울철 발생증가 예상..인공감염 항체지속성 짧아 재발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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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2 PED
2014년 검역본부에 신고된 PED 발생현황.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1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6월부터 신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감소했지만, 환절기와 겨울철에 다발하는 PED 특성을 고려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구토와 수양성설사를 유발하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신생자돈에서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돼지의 3분의 1가량이 갱신되면서 PED발생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농장주들이 PED 발생신고를 꺼려함에도 월 3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 현장관계자들은 양돈농가의 30~50%가 PED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서 PED발생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검역본부 관계자는 “PED 발생농가 대부분(83.5%)이 실시한 인공감염의 경우 항체지속성이 짧아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장출입자 및 내외부 소독과 신규입식돼지의 격리, 야생동물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을 강조하는 한편,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심축 발생 시 신고와 축산차량등록제 GPS 운영을 당부했다.

     

검역본부,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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