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천안·증평으로 확산세..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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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초기 진천군에 국한됐던 구제역 발생이 17일 천안으로 확산되고, 같은 날 증평군 양돈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16일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충남 천안 소재 양돈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 백신접종 혈청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3,500두 규모의 비육돈 농장으로 12개 돈사 중 1개 돈사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가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현행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은 백신접종 혈청형 구제역 발병 시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살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돈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04두 모두를 살처분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천안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양돈농가에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등 인접 4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했다.

한편 충북 증평군에서도 1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900두 규모의 일관사육 양돈농가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18일) 발표될 예정으로 초동방역팀이 임상증상을 확인한 31두는 선제적으로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및 전국 시·도에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 설치되고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의 주요 도로에 방역통제초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지역에 인접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해 2차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기록과 항체형성률 등을 고려해 발생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재발한 구제역은 17일까지 총 8개 농가에서 발생해 1만3천여두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구제역, 천안·증평으로 확산세..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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