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청주·음성·천안 양돈농가서 무더기 구제역 의심신고

농식품부 `백신 2회 이상 접종 필요..미접종 농가 처벌 및 불이익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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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18일 의심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됐다. 청주와 음성의 종돈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자돈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불이익 확대를 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음성군, 천안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천안, 증평의 양돈농가는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축방역관 현지 조사 결과 4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됐다. 정밀검사결과는 19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에 앞서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는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18일 천안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 백신 접종 미흡을 지적하며 “농가가 백신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축산정책자금과 동물용의약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을 늘리고 생계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2, 3개월령 자돈에게 1회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을 2회 접종으로 강화하고, 긴급백신접종 범위를 충북, 충남 전지역과 이에 인접한 경기, 경북 지역으로 확대했다.

충남지역의 한 양돈수의사는 “경험적으로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더라도 1회 접종으로는 돈군 전체에 충분한 항체양성률을 확보하기 힘들었다”며 “여러 번 접종한 모돈에서 항체양성률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돈에도 2, 3회의 백신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돼지들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진천·청주·음성·천안 양돈농가서 무더기 구제역 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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