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으로부터의 가금 및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한국 시각으로 19일 오레건 주 소재 소규모 닭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인근지역 가금 예찰 등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으로부터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12월 20일자로 가금류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 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와 가금 초생추, 종란, 식용란 및 AI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 되지 않은 가금육 제품이다.
올해 초 한국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이번 겨울 들어 유럽지역과 북미지역으로도 확산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는 아시아(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유럽(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북미(미국, 캐나다), 아프리카(리비아)에 걸쳐 총 18개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해외여행 시 공항만의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