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2014년] 돼지유행성설사병 파동,백신효능 공방까지

PED 백신효능평가서 설사 못 막아 논란..제3종 가축전염병 신고 가능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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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국내 양돈농가를 강타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의 여파가 여전하다. 미국에서만 8백만두의 자돈이 폐사했다. 업계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우리나라도 약 30, 40%의 양돈농가가 PED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국내에서 활용하던 PED 백신이 최근 유행하는 PED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촉발됐고 이는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한돈협회와 양돈수의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PED 백신에 대한 효능평가 시험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험결과 시판 중인 백신이 PED 바이러스 공격접종으로 인한 자돈 설사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생산자 측은 “설사를 막지 못하는 설사병 백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서는 “실험설계가 설사방어능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시판 중인 백신이 PED를 막는 능력이 부분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 양돈수의사회는 PED를 막기 위해 ‘백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차단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백신효능 논란은 지난 9월 PED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가 PED 백신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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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ED 사태를 계기로 제3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동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농장주들이 신고를 꺼려해 방역조치는 고사하고 정확한 발생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발생임에도 구체적인 발생통계가 확보되는 미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 하에 도축장 출하나 위탁 사육농장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의계2014년] 돼지유행성설사병 파동,백신효능 공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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