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책임 미비할 경우 `보상금 20∼80% 삭감` 경기도 가금류 방역 회의
농가 예방백신, 차단방역시설 최대한 지원...방역 책임 미비 농가는 패널티 적용
등록 2015.01.23 17:05:34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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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성, 여주, 이천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도내 닭·오리 사육 계열화 업체 및 양계협회 관계자와 함께 가금류 긴급방역 강화 추진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소각·매몰·소독에 소용되는 비용을 소유자(위탁농장의 경우 계열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AI에 대한 검사 및 주사와 소독 여부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살처분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삭감하는 등 AI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 재입식시 절차를 강화하고자 우선 농장 세척 및 소독상태와 오염물건처리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검역본부에서 확인하기로 했으며,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 발생농가의 소속 브랜드 공개 추진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지도, 전실(前室) 설치, 야생조류의 왕겨 창고 접근 차단, 전용장화 착용 및 비치, 발판 소독조와 세척조 운영 등 방역수칙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예방 백신, 차단방역시설, 소독약 등 사양관리 및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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