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구제역 농가서 전국 비발생지역에 돼지 이동..농식품부 `농가 책임 강화`

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이동필 장관 “농가 불법 확인하면 엄격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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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양돈농가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 돼지를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이동제한 명령위반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의 1,600두 규모 해당 양돈농가는 지난 2월 7일 오후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해 8일 구제역으로 확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농가가 의심신고 전 전국 여러 양돈농가로 돼지를 출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농가는 지난 1월 7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해당 농가로부터 돼지를 분양 받은 곳은 4개소로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경남 양산, 강원 철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모두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 확산 가능성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돼지 260두를 넘겨 받은 강원 철원의 양돈농가에서 9일 구제역이 확진됐다. 강원 방역당국은 입식된 자돈 260두를 포함한 사육돼지 600여두를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경남 양산의 역학 농가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세종 발생농가가 의심신고를 접수하기 직전인 7일 오전 철원으로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은 감염증상을 알면서도 출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철원군은 세종 발생농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양돈농가에는 자기 농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일단 출하한 후 신고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처벌 의지를 밝혔다.

세종 구제역 농가서 전국 비발생지역에 돼지 이동..농식품부 `농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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