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14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1일직원’으로 임용, 동물약품관리과에 근무토록 하는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를 실시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정부 3.0」정책에 발맞추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 제도다.
14일에는 3명의 동물용의약품 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동물약품 업무설명 청취와 실험실을 견학한 후 화학제제·품질관리 담당공무원과 함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체험 후 설문조사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료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며 “올해는 상·하반기 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업체추천 및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근무 희망 일자를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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