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9일 구제역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및 관리 여부 확인, 가축방역 추진사항 점검 및 가축방역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 선정과 이용에 관한 검토 및 보고 태만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 제정 및 국가출하승인 검정 부적정 ▲구제역 백신 공급 체계 부적정 ▲구제역 백신 수입선 다변화 노력 미흡 ▲구제역 예찰업무 추진 부적정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구제역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 부적정 등의 결과와 함께 5명을 징계하고 27명을 경고·주의 등 조치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5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중징계)을 비롯해, 농식품부 전 방역총괄과장, 검역본부 전 구제역진단과장, 검역본부 연구부장, 검역본부 구제역질병담당관(이상 경징계)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검역본부의 주요 수의계 인사들이 징계를 받은 반면, 농식품부 내부 인사나 축산단체, 농가에 대한 인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한돈협회장)는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제역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이 검역본부에 있음이 밝혀졌으며,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정부의 꼬리자르기다”, “예산집행, 기획 등의 주요 업무 권한 없이 단지 농식품부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검역본부에만 책임을 지게 했다”, “백신 접종 횟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던 생산자 단체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나?”, “방역정책국, 수의국 등을 설립해달라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채, 열악한 조건에서 밤새워가며 일 한 검역본부에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등 감사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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