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우 142두 허위진단 유통 일당 71명 검거
연루 수의사 8명, 현장 확인 없이 ‘도축가능 기립불능우’ 진단서 발급
등록 2015.08.24 13:59:5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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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경찰서는 기립불능우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소 사육농가와 수의사를 포함한 일당 7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 포천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기립불능우(제대로 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 142두를 불법 유통해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금지되지만, 부상∙난산∙산욕마비∙고창증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 중 수의사 8명은 해당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도축이 가능하도록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장주는 이 같은 진단서를 바탕으로 기립불능우를 마리당 30~40만원으로 판매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이들 일당은 기립불능우 출하시에 도축가능 기립불능우 진단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미 해당 기립불능우 모두 도축 후 유통된 상황이라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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