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가축용 항생제 양식장 불법 유통한 수산질병관리사 등 검거

수의사 면허대여 동물병원 설립 후 세프티오퍼 항생제 판매 혐의..시가 5억여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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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가축용 항생제를 불법적으로 광어양식장에 대량 유통한 수산질병관리사 등이 검거됐다.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면허대여를 통한 유령 동물병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축용 항생제를 불법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강모씨(35)와 수의사 고모씨(42)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가축용 항생제는 3세대 세파계 항생제인 세프티오퍼(Ceftiofur)로 2013년 9월부터 2년간 제주도내 광어양식장 57개소에 2만여병을 공급했다. 광어 3,300만마리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5억 2천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세프티오퍼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수산용 항생제 판매 권한만 있는 수산질병관리사는 가축용 항생제는 처방할 수 없다.

이들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양식어가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의사 처방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항생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가축용 항생제 2700여병을 압수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불법 항생제 유통 문제가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처방대상 가축용 항생제 양식장 불법 유통한 수산질병관리사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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