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연이어 구제역 추가 확인..정부 `신고 기피 농장주 처벌`
논산에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논산 구제역 발생농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기피 사례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삭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충남 논산 노성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2,700여두 규모의 해당 농장은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논산 양돈농가와 역학관계가 확인돼 이동제한을 실시 중인 상태였다.
해당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논산에서만 11번째 발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산 구제역 발생농가의 신고기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다가 예찰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검사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했다”며 “해당 농장주는 역학조사과정에서 4일부터 확인된 구제역 의심증상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은 축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도 지연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법적 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대응은, 양돈 현장 일부에서 ‘신고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폭 감소 및 전액 국비화, 이동제한 농가 지정도축장 출하 허가 등 농가를 지원하는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은 가축의 살처분 뿐만 아니라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국내산 축산물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전파속도가 빠른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필수적이므로 농장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