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입(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단순 사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까지 의미한다.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 제품을 구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되는 반려동물 사료 대부분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해당 국가로 반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최근 “해외직구 애완동물사료, 검역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무분별한 해외직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다.
이들은 “육류나 소해면상뇌증(BSE)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금지 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이 없으면 폐기하거나 해당국가로 반송해야 한다”며 “개인이 해외 직구 시 검역증 발급이 어려워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많은 사료들이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5,605건(11.39톤) 중 40.8%에 해당하는 2,289건(2.96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는 해외직구 특송화물 중 검역 불합격 한 전체 제품(2,630건)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역 불합격 해외직구 특송화물 중 반려동물 사료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역신고 조차 하지 않고 직구하는 구매자들도 많아 “가축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량 사료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료의 주성분이 육류인 만큼, 검역신고 절차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는 해외직구 검역물 조사 인력을 늘리고, 구매자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중 지속적으로 ‘애완동물 사료 해외 직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