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중장기 대책, 재발방지 주력 후 `권역별 방역` 기반 마련
2018년까지 안정화 목표로 3단계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고병원성 AI 청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겨울 재발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한 후 2018년까지 권역별 방역체계,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 확보 등 청정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대책’을 2일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 방역기관,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방역관리대책은 총 3단계로, 먼저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올겨울이 시작되기 전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올해 구제역은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지역에서 22건 발생했다. H5N8형 고병원성 AI는 경기 이천과 광주에서 2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두 질병 모두 지난해까지 발생하던 바이러스가 국내에 잔존해 있다가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름 중으로 전국 양돈농가 구제역 검사와 소규모 가금농가 AI 검사를 통해 잔존 바이러스를 최대한 색출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NSP항체 양성농가에 대해 양돈 전문수의사의 방역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효력에 문제점을 보인 소독제의 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과태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항체가가 기준이하여도 추가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할 2단계 대책에서는 방역체계를 개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발생지역 지자체에 소독, 살처분 등 현장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검역본부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방역기관의 방역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방역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차량소독, 백신접종 등 현장 방역활동의 표준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양축농가의 주치의로서 가축전염병을 상시예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수급도 다변화한다. 현재 현장 효능평가를 진행 중인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산 구제역 백신의 적합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이어질 3단계 대책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권역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충남)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게 한 권역별 방역대책이 확산방지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충남지역의 출하돼지를 지역내 도축장 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구조적인 한계점이 확인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장기 대책에 따라 2018년까지 구제역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후 OIE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