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구제역 이동제한 어긴 농가에 피해금액 구상권 청구 승소
세종 구제역 발생농가서 철원으로 돼지 불법유통..구제역 확산 빌미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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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지난해 관내 구제역 발생 빌미를 제공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방역소요액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던 지난해 초, 철원군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2월 8일.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해당 양돈농가는 전날 세종시로부터 자돈을 입식했는데 해당 돼지들이 구제역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이다.
철원 발생농장에 돼지를 공급한 세종시 양돈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자돈을 유통시켰다.
도간 경계를 뛰어넘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된 철원군에서는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7건의 구제역 발생이 이어졌다.
철원군은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비용, 보상금 등 방역에 소요된 피해액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해당 세종 양돈농가와 유통상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10월 26일 철원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철원군 측은 “지자체가 가축방역규정을 무시한 농가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방역피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이라며 “구제역이 발병하면 방역비용도 상당하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2차 피해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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