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N6형 고병원성 AI 두 번째 스탠드스틸 발령‥26일부터 48시간
등록 2016.11.25 13:02:2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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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금) 24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한다.
지난 주말에 서해안 지역에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던 농식품부는 이번 주말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전국 가금농장 5만3천여개소와 도계장, 관련 사료공장, 축산관련차량 3만6천여대가 대상이다. 수의사, 동물약품 판매자, 가축 운송기사 등 관련 종사자 전반이 포함된다.
이들은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관련 차량은 가금 시설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스탠드스틸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스탠드스틸 기간 중 중앙점검반 42개를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스탠드스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가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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