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출입국 소독 받는 것도 억울한데…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입출국 신고 않거나 거짓 신고시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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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출입국 소독 대상 수의사는 앞으로 출입국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시 검역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사실상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출국 신고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2일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고도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국 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 입국 신고율은 99.9%에 이르나, 출국 신고율은 5.4%로 매우 낮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축산관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6월 2일 이후에는 입국 신고는 물론, 출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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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받는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 부과대상까지?”

한편,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수의사들이 늘고 있다. 소독 받는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 부과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불만은 원인은 간단하다. 축산 쪽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들도 대거 출입국 신고대상 ‘축산관계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전체 수의사 면허자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의사 면허자 전체를 신고대상으로 묶어 소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사가 진출하는 반려동물 임상 분야는 여전히 신고대상이다.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시행규칙 개정은 무직, 변호사, 전업주부, 펀드매니저 등 (수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수의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다.

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축산농장을 방문하는 축산학과 학생들은 소독 대상이 아니고, 축산농장 근처에도 가지 않은 나는 소독 대상인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관광 목적의 단순 해외여행 뒤에도 가족 중에서 나만 범죄자처럼 따로 불려가서 소독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돈 임상에 종사하는 한 수의사는 “축산관계자 신고·소독은 예전부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다”며 “바이러스의 공기전파가 가능하다면서,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소독하지 않고 나만 소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소한 소독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단순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해당 국가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해야해서 불편함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전법은 6월 22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8월 18일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쳐 대안으로 처리됐다.

공항만 출입국 소독 받는 것도 억울한데…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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