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3,100만수 넘겨‥신고지연·이동제한 위반에 보상 삭감
방역규정 위반혐의 농가 10개소 살처분 보상금 추가 삭감, 형사고발 방침
H5N6형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3,100만수를 넘어섰다. 당국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 AI 확산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일까지 AI로 살처분된 가금농가는 전국 776개소 3,123만 마리다. 이중 AI 양성농가는 317개소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2,300만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사육규모의 33%에 달한다. 산란종계의 피해규모(43만7천수)도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6일 전북 부안의 육용오리 농장과 강원 횡성의 토종닭 농장, 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들어 하루 3건 미만의 신고가 접수되어 진정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AI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가창오리 등이 한국에 머무는 만큼 지속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발생농가 주변 방역대 내 예찰과정에서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간주, 추가 신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산추세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정책의 허점으로 지적된 살처분 속도와 신고지연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2월 31일 이후로는 24시간내 살처분 원칙을 준수하여 1월 8일 현재 살처분 잔여두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감액할 방침이다.
신고지연행위는 4일 이하는 20%, 5일 이상은 40%가 감액된다. 이동제한(5%),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10%)도 주요 위반사항이다.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중인 농가 10개소의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감액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의심신고가 AI 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연행위는 보상금 삭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