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가 출입차량 9% GPS 위반 적발‥단속 강화
현장선 GPS 개선 목소리..`농장 출입 영상기록으로 대체해야`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축산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 사료, 계란운반, 동물용의약품판매자, 수의사 등 축산관계차량을 지자체에 등록하고 GPS를 부착하는 제도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관계 차량을 추적하는데 이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317개소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GPS 의무를 위반한 관련 차량 305대를 적발했다. 발생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 차량 3,297대 중 약 9%에 달한다.
이들은 아예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한 GPS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축산차량 미등록이나 GPS 단말기 미장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착한 GPS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축산차량 GPS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관계자들이 아예 GPS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나가다 주변 농장에 방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의당 AI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한 수의사는 “GPS를 강제해봤자 불편을 겪는 현장에선 피해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농장 입구에 실제 출입차량을 체크하는 CCTV를 의무화하는 등 농장 단위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며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운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