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과로사 성주군 공무원, 순직 인정

연말 업무에 AI 방역까지 단기간 집중된 과로가 사인,,가축전염병 방역근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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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업무를 담당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성주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순직으로 인정됐다.

정씨 사망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은 “연말에 집중된 업무에 AI 방역작업이 더해지면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됐다”며 “사망 전날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단기간의 급성과로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용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공무원 정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의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이었다.

H5N6형 고병원성이 한창 확산되고 있었던 당시 정씨는 성주군 거점소독시설 방역작업에 상당기간 투입됐다. 사망 전날에도 6시간에 걸친 농기계지원사업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잔무를 처리한 후 동절기 야간방역작업에 4시간이나 투입됐다.

유족들은 “신규 공무원이었던 정씨가 단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돼 사망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다.

공단은 23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을 순직(공무상사망)으로 인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종태 노무사는 “고인은 업무숙련도가 낮은 신규공무원으로서 직불금 지급 등 담당 업무 대부분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급성과로가 더해진만큼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종태 노무사는 “매년 동절기에 반복되는 구제역, AI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과 일용근로자들의 휴일 없는 격무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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