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주간 잠잠..이동제한조치 대폭 완화
비발생 시군 우제류 이동·출하 허용, 가축시장 폐쇄는 유지..소 항체양성률 일제조사
등록 2017.02.27 17:28:3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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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이동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후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은, 정읍, 연천 등 발생시군에 대한 집중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연장됐던 전국 단위의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비발생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 및 출하는 발생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면 허용된다.
보은, 정읍, 연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이동제한은 유지되며 반경 10km까지는 사전검사를 거친 지정도축장 출하만 허용된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심각’으로 유지되며 ‘경계’로 하향되기 전까지 전국 가축시장 일시폐쇄조치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에 대한 일제검사도 실시한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한데 따른 항체 형성 정도를 검사한다는 것. 문제가 된 개체선정 방식, 시료채취 두수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소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돼지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4,500여농가 중 600농가를 선정해 일관사육농가는 13두, 비육위탁농가는 10두씩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항체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 농가는 추가백신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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