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소유자가 폐사한 가축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발의됐다(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나 수의사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하거나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면 신고가 늦어지고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표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사한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법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이명수, 유승민, 박찬우, 이종배, 이현재, 이만희, 김관영, 유기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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