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복지형 농장도 고병원성 AI 방역조치 예외일 수 없다`
전주지법, 익산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AI 예방적 살처분을 둘러싼 첫 법정다툼에서 동물복지 인증농장도 방역조치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전북 익산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은 2015년부터 익산시 망성면에서 산란계 5천여수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5일 2.1km 인근에 위치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농가 반경 3km 내에 위치한 16개 농장의 가금 85만수가 모두 살처분됐지만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농장이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농장과 익산시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농장 측은 “농장주와 닭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는 살처분이 집행되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주변 농가에서 AI가 최초 확인된 2월 27일 이후 한달여간 발병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이미 근처에 가금이 없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 측은 “해당 지역은 25일간 6번의 AI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발병 위험도 크다”며 “농식품부가 정밀검사와 회의를 거쳐 살처분을 명령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익산에서는 오늘(3/28)도 육용종계 농장 등을 중심으로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농장주)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업계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한다고 해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금수의사는 “사육면적이나 특이한 성분의 먹거리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백신접종이나 질병조기노출이 아니라면 감염을 막을 특이적 면역은 획득할 수 없으며, 이는 동물복지농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