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임상이론과정)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은 임상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나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임상이론교육이다.
이번 임상이론교육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하며, 현장실습교육은 각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한다.
내달 열리는 임상이론교육에는 지난 4월 17일 임관한 제11기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및 사정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9기, 10기 공중방역수의사 일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양돈질병, 가금질병, HPAI 방역대책, 가축매몰지 관리방안, 구제역/결핵/브루셀라 방역대책 등의 교육과 함께 공중방역수의사 주의해야 할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별 선택교육을 받게 된다. 대한수의사회 현안 소개와 공중방역수의사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률 및 윤리의식 강의(이상민 변호사)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별 선택교육(원태경 수의사, 엄태윤 수의사, 양이삭 수의사)의 경우 선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교육을 주최하는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등 전문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교육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교육 목적을 밝혔다.
수의사 군대체복무 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2007년 도입됐다. 매년 150여명 내외로 선발된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전국 시군구청, 검역본부 등에 배치돼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3년간 담당한다.
한편, 제11기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은 4월 17일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원에서 임관식을 갖고 전국 방역현장에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