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안)에 대하여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우리는 가축방역과 국경검역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중방역수의사이자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수의사로서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지침(안)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모 방송국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강아지 공장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중 자가진료 범위 지침(안)의 무자격자에 의한 피하주사 허용에 대하여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전국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구제역 예찰 등 방역업무 수행 중 육견농장 등의 실태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이루어진 항생제 남용, 무분별한 시술, 남은 음식물의 급여 등은 공중보건학적 위험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피하주사의 허용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이고 필수적 약품들(DHPP, Ivermectin+Pyrantel Pamoate)을 수의사의 전문성에 맡기지 않고, 비처방대상으로 지정함은 동물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공중보건과 동물복지를 위협하는 행위인 무자격자 피하주사 허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하나. 기본적이자 필수적 약품들에 대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적극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요구와 방향은 명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수의학적 전문가인 수의사의 주장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길 거듭 촉구합니다.
2017.05.29.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