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백신접종 간소화…현행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끼 돼지의 돼지열병 백신 프로그램을 간소화(현행 2회 접종에서 1회 접종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항체 보유상황 조사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 김준걸 사무관 044-201-2360).
한편, 돼지열병은 지난 2009년 부터 현재까지 단 1건도 발병하지 않아, 지속적인 돼지 열병 백신프로그램 간소화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5월 28일 열린 돼지 FMD·열병 박멸위원회 회의에서도 "돼지열병 접종 실험결과, 1회 접종을 해도 충분한 방어 항체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병 예방접종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 접종일령도 40일, 60일 2회에서 55~70일령 1회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된다.
단, 제13조 제1항 제1회 개정 규정(백신 접종 2회->1회 변경 및 예방접종시기 변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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