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입니다.
현재처럼 축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가축방역업무까지 담당할 경우 효율적인 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매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축산진흥과 방역을 하나의 국에서 함께 담당하다 보니,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업무에서 중요한 강력한 소독, 정기 점검, 철저한 질병관리 등은 어느 정도 축산업 진흥에 반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4개과의 ‘방역정책국’ 신설이 아닌 3개과 수준의 ‘심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의관은 국장급 조직이긴 하지만 실·국장을 보조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정책국의 보조 조직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방역심의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축산정책과 방역업무는 여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방역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축산정책국이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위클리벳 103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심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역국(동물복지방역국, 동물보호방역국, 동물방역복지국 등)이 아닌 ‘방역심의관’을 신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