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1호 인증농장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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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3결핵청정농장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이재봉 방역과장(오른쪽)이 결핵병 청정 인증서를 농장주 이재호(왼쪽)씨에게 전달했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결핵병 검사 및 농가운영 상황 평가..향후 2년간 검사 면제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22일 충남 최초로 결핵병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젖소농장에서 인증식을 개최했다.

충남 최초 결핵병 청정 인증농장은 보령시 천북면의 한 젖소 사육 농가다. 이날 인증식에는 연구소 방역과장 등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인증서를 전달하고 농장 입구에 인증마크를 게시했다.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 젖소 농가는 2회에 걸친 결핵병 검사 뿐만 아니라 농장소독 실시 상황, 개체 사양관리 등 농장운영 전반에 대한 가축위생연구소의 평가를 통과했다.

청정농장에는 'TB clean farm'이란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젖소 결핵병 검사를 향후 2년간 면제받게 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청정농가로 인증받을 경우, 2년간 결핵병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농가는 결핵검사에 의한 착유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핵병음성농장_방역실시요령근거
결핵병 음성농장에 대한 정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입식할 경우 음성농장에서 다시 제외되기 때문에, 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2회 연속 결핵검사를 실시한 후, 모두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청정농장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등 선진 검사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안전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농장 아닌 곳에서 소 입식할 경우 청정자격 박탈..인증제 실효성 의문

하지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를 보면, 결핵병 음성농장(청정농장)이 청정농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입식할 경우 결핵 전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청정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어있다. 현재 청정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실시했으며, 올해 6개소를 인증하고 연차별로 20개소까지 인증농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1호 인증농장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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