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중순부터 꿀벌 중독물질 병성감정으로 의뢰되는 상시검사 대상을 기존 8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꿀벌 중독 원인 물질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다.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꿀벌의 중독물질검사를 수행해 왔으며, 매년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4건이었던 꿀벌 중독물질 검사의뢰 수는 2015년 62건, 지난해 5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48건을 기록 중이다.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검사 물질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꿀벌 중독물질 44종에 대한 동시 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병성감정이 의뢰된 꿀벌의 중독물질 검사에 시험적으로 적용했다.
11월 현재 농약 검출 19건 중 12건(63%)이 기존검사 대상외 추가된 농약 검출건으로 클로리피리포스, 카바릴 등이 검출됐다.
꿀벌 중독물질검사 44종에는 꿀벌에 큰 피해를 끼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5종(아세타미프리드, 클로디아니딘,이타클로프리드,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과 유기인계 27종(다이나지논, 페니트로티온, 클로르피리포스 등) 등이 포함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독물질 검사대상 확대를 통해 꿀벌 중독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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