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긴급백신 항원뱅크 구축안 확정 `상시백신 어렵다`

TF안과 대동소이 `예견된 결론`..백신 사용여부, 범위, 대상은 `상황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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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긴급상황에 대비한 항원뱅크와 긴급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HPAI 백신 대응 TF팀`이 제안한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상시백신은 어렵다는 것이 TF의 검토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AI 백신이 오리에서는 효과가 낮고 육계 같은 단기사육 축종에는 무의미하며, 백신접종 시 인체감염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열렸던 AI 백신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사독백신은 예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안은 백신적용을 고병원성 AI 발생 후 상황에 따른 ‘긴급백신’으로 못박았다.

항원뱅크에 비축하는 사독백신주로는 당초 논의된 5종 모두가 선정됐다. 베트남 분리 H5N1형에 해당하는 CLADE 2.3.2.1C와 국내 발생한 H5N6형인 CLADE 2.3.4.4C형, 국내 유행한 H5N8형에 해당하는 CLADE 2.3.4.4A와 2.3.4.4B, 베트남 분리 H5N6형인 2.3.4.4D를 각각 1천만수분씩 비축한다(500만수 대상 2회접종).

500만수라는 접종두수 기준은 전국 시군별 평균 종계·산란계 사육두수에 17개 시군을 곱해 산출됐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회 이상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시군 15개소에 최근 AI로 큰 피해를 입은 밀집사육 지역 2곳(포천, 세종)을 포함한 것이다.

긴급백신 접종체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유입시기, 발생지역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기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확산이 우려되며 살처분 정책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파 속도 빨라 확산위험이 높은 경우 ▲장기간 감염으로 토착화가 우려되는 경우 ▲종계, 멸종위기종 등 희귀조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백신이 사용되려면 가축방역심의회가 긴급 백신접종 필요성을 심의하여 백신사용을 권고하고, 농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는 이중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접종방법과 대상, 범위 등도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링백신과 표적백신(Targeted Vaccination)을 병행하는 한편, 발생지역의 농장 분포와 지리적 여건에 따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순계, 원종계, 종계, 멸종위기종, 희귀종 등 보존가치가 있는 가금류를 우선순위로 하고,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나 육용오리는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사용한 경우, 마지막 농장 발생 후 최소 42일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접종을 중단할 계획이다. OIE가 정한 AI의 최대잠복기 21일의 2배 기간으로 설정했다.

사후관리는 접종대상축의 종류와 범위, 접종 후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종계나 멸종위기종은 이동제한과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일부 제한 지역에만 소규모 접종이 실시된 경우에는 접종축의 수매도태를 검토한다. 백신접종 농가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면 살처분 매몰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항원뱅크 비축을 완료하는 한편 백신주-야외주 감별진단 기술, 오리에 적용가능한 범용백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고병원성 AI 긴급백신 항원뱅크 구축안 확정 `상시백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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