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계열사 책임 묻는다‥농식품부, `다솔` 수사의뢰

농가 출입차량 GPS 운영 누락 의심..방역소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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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다솔’을 AI 방역소홀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

농식품부는 12일 “다솔이 축산관련 차량 GPS를 누락하는 등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올겨울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다솔 계열 오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이 운행하는 차량 4대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GPS 장착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이 GPS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에도 임의로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과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의뢰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천 산란계 농가를 제외하면 올겨울 들어 H5N6형 고병원성 AI는 모두 오리농가에서 발병했다.

11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장흥 육용오리농가와 강진 종오리농가를 포함하면 모두 13개소다. 이 중 계열사 소속 농가는 9곳으로 다솔 계열은 4개 농가다.

종오리-부화장-육용오리농가-도압·가공으로 이어지는 오리 유통은 95% 이상 수직계열화된 만큼 정부도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농해수위 여야 모두가 ‘AI 방역과정에서 계열화 사업자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축산 차량 GPS 운영에 미흡점이 없도록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등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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