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발견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에서 검역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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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복건성 샤먼시 선적) 고무나무묘목에서 19일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 개체 1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심개체는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20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했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30개) 설치 및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마리이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고, 외부 기온도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고무나무 묘목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며,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아래 표 참고)을 추진하여 왔으며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3~4월)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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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붉은불개미는 주로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을 선호하며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혼비행 시 상황(바람, 온도, 상승기류 등)에 따라 최대 수km 이동하며, 50cm 전후의 대형 집을 만드는데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군집 초기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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