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진드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명칭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종 감염병증후군으로서 관리되고 있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4군 감염병은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 하나로 전국 의료기관 상시 감시체계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21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9명이 사망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인체감염증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국에서 창궐한 H7N9형 AI를 고위험병원체로 추가했다.
조류에서 동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가금류 외에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경로도 포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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