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공포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기준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된다.
HACCP의 우리말 표현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31일부터 HACCP기준원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우리말 명칭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 이유는 기존의 명칭이 `HACCP적용 축산물=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느낌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HACCP를 그대로 번역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에게 HACCP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어려웠다는 점도 반영됐다.
HACCP기준원은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HAC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ACCP의 가치를 더욱 확산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불량식품 근절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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