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발급대상이 공수의에 국한되다 보니 공수의가 아닌 임상수의사들은 농가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차 우병학회에 모인 소 임상수의사들 일부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식품부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가 개정되면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서식이 신설됐고, 도축할 수 있는 기립불능소를 출하할 때 반드시 지참하도록 의무화됐다.
기존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립불능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경우만 도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별도 확인서식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단서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하지만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가 의무화되고 발급 주체가 공수의와 시군구청장(가축방역관이 발급)로 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 임상수의사 A원장은 “긴급도축이 필요한 기립불능소는 대부분 새벽에 발견돼 수의사 응급진료를 거쳐 아침 일찍 도축장으로 떠나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수의라면 문제가 없지만, 공수의가 아니라면 진단서를 써서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침 이른 시각이라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해 가축방역관이 매번 새벽부터 출근할 수도 없고, 진단서 만으로는 도축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다른 임상가 B수의사는 “결국 긴급도축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기립불능소를 발견하면 농가로선 공수의만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의가 아닌 소 임상수의사 C원장은 “긴급도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농가 전화를 받으면 ‘공수의인 다른 원장에게 연락해보시라’고 대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소 임상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부상, 난산 등 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기립불능소라면, 공수의가 아닌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농가가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非)공수의 수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공수의 명의의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곧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