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도 검사관이 검사…140여명 책임수의사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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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의 가축도 공무원 검사관이 도축검사

책임수의사제도 폐지는 환영할 일…하지만 140여명 책임수의사는 어쩌나

7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닭·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도 검사관(공무원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만 도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축위법개정-2013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이다.

지금까지 이런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검사관이 아닌 업체소속의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시행해도 괜찮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닭·오리 등의 가공업체에 소속되어 가축의 도살·처리를 담당하던 '책임수의사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이상인 도계장은 2014년 7월 1일부터, 5만~8만 마리 도계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5만 마리 미만인 도계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검사관에 의해 도축검사를 받아야만한다.

현재 8만 마리 이상 도축을 하는 도계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는 52명. 이들은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된다.

책임수의사폐지
업체에 소속되어 닭,오리 등을 도축검사하던 책임수의사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전국에는 143명의 책임수의사가 있으며, 이들은 업체소속으로 도계장, 도압장 등에서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143명의 책임수의사를 줄이는 대신, 정규 수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검사관은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수의사 제도 폐지'는 수의계 전체로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다. 업체소속의 책임수의사 대신, 정규 수의사 검사관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의직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143명의 책임수의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책임수의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함께 책임수의사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 시행시기 연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검사원으로 우선채용 ▲ 공무원 지원자에 대한 우선 채용 노력 등이다.

정부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수의사제도 폐지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책임수의사로 일했던 수의사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중 일부를 검사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검사관 권한 강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명령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검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등의 작업장에서 도축검사 업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2014. 1. 31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 추가

▲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책임수의사 폐지)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

▲ 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닭·오리도 검사관이 검사…140여명 책임수의사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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