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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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AI(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담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시료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검사결과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환경부에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신청했고 심사 후 지난 4월 24일 지정 승인을 받았다. 

대구시 측은 “이번 지정은 그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 경험, 운영 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우원이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AI 등에 대한 질병진단이 가능해졌으며, 야생조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환경청 또는 구‧군 환경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폐사체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김형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으로 고병원성 AI의 신속한 진단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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